무력분쟁과 국제인도법 (IHL)
도시화된 전쟁, 폭발무기 사용, AI 무기 등으로 민간인 보호 규범이 흔들리는 가운데 국제인도법 준수 여부는 분쟁의 인도적 결과를 좌우한다. 가자, 우크라이나, 수단 등에서 IHL 위반이 일상화되면서 규범 강화의 시급성이 커지고 있다.
Mirjana Spoljaric Egger · 국제적십자위원회(ICRC) 총재 — 현대 무력분쟁에서 국제인도법 준수와 민간인 보호를 위한 국제적 옹호를 이끄는 인도주의 지도자
Marko Milanovic · 영국 레딩대학교 국제법 교수 — 국제인도법과 국제인권법의 교차, EJIL:Talk! 블로그를 통한 분쟁 법리 분석으로 널리 인용되는 학자
Helen Durham · 전 ICRC 국제법·정책국장 — 국제인도법 발전과 무력분쟁 시 여성·민간인 보호 분야의 권위자
국제형사정의와 책임성 (ICC·전범 처벌)
국제형사재판소(ICC)가 푸틴, 네타냐후, 탈레반 지도부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으나 미국 제재와 러시아의 보복으로 사법기관이 정치적 압박에 직면했다. 강대국 지도자에 대한 책임 추궁의 실효성은 국제질서의 향방을 가르는 시금석이다.
Karim Khan · ICC 수석검사(2025년 직무 정지 중) — 푸틴·네타냐후 체포영장 청구를 주도했으나 성비위 조사로 직무에서 물러난 국제형사 사법의 핵심 인물
Fatou Bensouda · 전 ICC 수석검사, 영국 주재 감비아 고등판무관 — 아프가니스탄·팔레스타인 상황 수사를 개시한 전임 검사로 국제형사정의의 상징적 인물
Kevin Jon Heller · 코펜하겐대학교 국제법·안보 교수 — 국제형사법과 ICC 관할권에 관한 비판적 분석으로 학계와 실무계에서 널리 인용되는 학자
법치주의와 사법 독립성
2025년 전 세계 68%의 국가에서 법치가 후퇴해 지표 출범 이래 가장 가파른 하락을 기록했고, 사법부에 대한 정치적 간섭이 절반 이상의 관할권에서 확대됐다. 사법 독립은 행정권 남용을 견제하는 최후의 보루로서 민주주의 존속과 직결된다.
William H. Neukom · World Justice Project 창립자 — 법치 개념을 측정 가능한 지표로 체계화한 세계 법치지수(Rule of Law Index)의 창시자
Elizabeth Andersen · World Justice Project 사무총장 — 전 세계 법치 후퇴 추세를 데이터로 진단하고 사법 독립 강화를 옹호하는 실무 지도자
Tom Ginsburg · 시카고대학교 로스쿨 비교헌법학 교수 — 민주주의 후퇴와 헌법적 법치 침식에 관한 비교 연구로 권위를 인정받는 학자
강제이주·난민 보호와 비호권
2025년 말 전 세계 강제이주민이 1억1,780만 명에 달하고 70%가 5년 이상 장기화된 실향 상태에 놓여 있어, 비호권과 책임분담 체계가 한계에 직면했다. 난민 귀환 급증과 동시에 각국의 이주민 권리 backlash가 확산되며 국제 보호의 정당성이 시험받고 있다.
Filippo Grandi · 유엔난민기구(UNHCR) 고등판무관 — 장기화된 난민 위기와 해법 부재를 경고하며 국제 책임분담을 촉구하는 글로벌 난민 보호의 최고 책임자
Alexander Betts · 옥스퍼드대학교 강제이주·국제문제 교수 — 난민 경제와 비호 거버넌스 연구로 정책 담론을 주도하는 대표적 학자
Jeff Crisp · 전 UNHCR 정책개발·평가국장 — 난민 정책과 국제 보호 체계에 대한 비판적 분석으로 영향력 있는 의견 선도자
이행기 정의와 대량잔학행위 책임 (Transitional Justice)
아사드 정권 붕괴 후 시리아의 이행기 정의 절차, 보편적 관할권을 활용한 유럽 법정의 전범 처벌이 진행되며 대량잔학행위에 대한 사후 책임 모델이 재형성되고 있다. 진실·정의·배상을 어떻게 설계하느냐가 분쟁 후 사회의 재건과 재발 방지를 좌우한다.
Fabián Salvioli · 유엔 진실·정의·배상·재발방지 특별보고관 — 이행기 정의 4대 요소에 관한 국제 규범 형성을 주도하는 인권법 권위자
Pablo de Greiff · 뉴욕대 로스쿨, 초대 유엔 이행기정의 특별보고관 — 이행기 정의 이론과 실무를 체계화한 분야의 대표적 사상가
Ruti Teitel · 뉴욕로스쿨 비교법 교수 — 'Transitional Justice' 개념을 학술적으로 정립한 선구적 법학자
기업과 인권 (공급망 실사·기업 책임)
EU 기업지속가능성실사지침(CSDDD)이 2025년 Omnibus 개정으로 적용 범위가 대폭 축소되고 시행이 2029년으로 연기되며 기업 인권 책임의 후퇴 우려가 제기됐다. 강제노동·환경피해를 글로벌 공급망에서 규율하는 법적 틀의 향방은 노동·인권 보호의 실효성을 결정한다.
Surya Deva · 유엔 발전권 특별보고관, 전 기업·인권 실무그룹 위원 — 기업과 인권 지도원칙의 이행과 실사 의무화 담론을 이끄는 대표적 학자
John Ruggie · 전 하버드대 교수, UN 기업·인권 지도원칙 입안자(고인) —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UNGPs)을 설계한 이 분야의 창시자로 여전히 규범의 기준점
Phil Bloomer · Business & Human Rights Resource Centre 사무총장 — 기업 인권 책임과 공급망 실사 입법을 글로벌하게 옹호하는 실무 지도자
디지털 권리·감시와 AI 인권
안면인식·생체정보·스파이웨어 등 AI 기반 감시가 표현·집회의 자유를 위협하고 활동가·언론인을 표적화하는 가운데, 기술 발전 속도가 법적 규율을 앞질러 권리 보호 공백이 커지고 있다. 디지털 시대 인권 규범 정립은 민주적 시민공간 존속의 핵심 과제다.
Ronald Deibert · 토론토대 Citizen Lab 소장 — Pegasus 스파이웨어 등 국가 디지털 감시를 폭로한 시민 디지털 인권 연구의 선구자
Volker Türk · 유엔 인권최고대표(OHCHR) — AI·디지털 감시와 인권의 교차 문제에 대해 국제 규범 형성을 촉구하는 유엔 인권 수장
Shoshana Zuboff · 하버드 경영대학원 명예교수 — '감시 자본주의' 개념으로 데이터 기반 권력과 프라이버시 침해 담론을 정립한 사상가
분쟁 동향 데이터와 평화 측정
2025년 분쟁 사망자가 24만 명으로 급증하고 국가 간 분쟁이 사상 최대 65건에 달해 1994년 르완다 학살 이후 최악의 폭력 수준을 기록했다. 분쟁의 빈도·강도를 데이터로 추적하는 작업은 조기경보, 인도적 대응, 정책 결정의 토대가 된다.
Clionadh Raleigh · ACLED 창립자·대표, 서식스대 교수 — 전 세계 무력충돌 사건을 실시간 추적하는 ACLED 데이터셋을 구축한 분쟁 데이터 분야의 선도자
Therése Pettersson · 웁살라대 UCDP 프로그램 매니저 — 세계 최장기 조직적 폭력 데이터셋 UCDP를 운영하며 분쟁 추세 분석을 주도하는 연구자
Steve Killelea · Institute for Economics & Peace 창립자 — 세계평화지수(Global Peace Index)를 창설해 평화를 정량적으로 측정하는 틀을 만든 인물